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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특수검진

  • 특수검진 소개

    본원은 고용노동부 지정 특수건강진단 전문기관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음, 분진, 화학물질 등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실시합니다.
  • 특수검진 실시목적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2조에 의하여 사업주의 비용 부담으로 실시하는 주기적 건강진단으로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한다.
  • 특수검진 종류

    특수건강검진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검진입니다.
    특수건강검진 대상 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 예정 업무에 대한 적합성을 평가하여 근로자의 건강보호와 직업성 질환을 예방하고자 업무 배치 전 실시하는 검진입니다.
    특수건강검진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 중 급성으로 증상이나 의학적 소견이 발행하는 경우 실시하는 건강검진입니다.
    특수건강검진 대상 유해인자, 기타 유해인자에 의한 중독의 여부, 질병의 이환 여부 또는 질병의 발생 원인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법 제4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 노동관서장의 명령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검진입니다.
  • 특수건강진단 대상유해인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2)

    • 가. 화학적 인자

      • 유기화합물(109종)
      • 금속류(20종)
      • 산 및 알카리류(8종)
      • 가스 상태 물질류(14종)
      • 영 제88조에 따른 허가대상 유해 물질(12종)
      • 금속가공유: 미네랄 오일미스트(광물성 오일)
    • 나. 분진(7종)

    • 다. 물리적인자(8종)

    • 라. 야간작업(2종)

  • 특수건강진단 시기 및 주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2)

    구분 대상 유해인자 시기
    배치 후 첫 번째 특수 건강진단
    주기
    1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 디메틸포름아미드 1개월 이내 6개월
    2 벤젠 2개월 이내 6개월
    3 1,1,2,2-테트라클로로에탄 / 사염화탄소 / 아크릴로니트릴 / 염화비닐 3개월 이내 6개월
    4 석면 / 면 분진 12개월 이내 12개월
    5 광물성 분진 / 목재 분진 / 소음 및 충격소음 12개월 이내 24개월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대상 유해인자를 제외한 별표 22의 모든 대상 유해인자 6개월 이내 12개월
  • 특수검진 조직도

    조직도
  • 특수건강검진 인력 업무 및 연락처

    성명 직위 담당업무 연락처
    대표번호 02-1522-7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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