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검진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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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검진 소개
본원은 고용노동부 지정 특수건강진단 전문기관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음, 분진, 화학물질 등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실시합니다. -
특수검진 실시목적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2조에 의하여 사업주의 비용 부담으로 실시하는 주기적 건강진단으로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한다. -
특수검진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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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건강진단 대상유해인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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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화학적 인자
- 유기화합물(109종)
- 금속류(20종)
- 산 및 알카리류(8종)
- 가스 상태 물질류(14종)
- 영 제88조에 따른 허가대상 유해 물질(12종)
- 금속가공유: 미네랄 오일미스트(광물성 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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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분진(7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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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물리적인자(8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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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야간작업(2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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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건강진단 시기 및 주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2)
구분 대상 유해인자 시기
배치 후 첫 번째 특수 건강진단주기 1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 디메틸포름아미드 1개월 이내 6개월 2 벤젠 2개월 이내 6개월 3 1,1,2,2-테트라클로로에탄 / 사염화탄소 / 아크릴로니트릴 / 염화비닐 3개월 이내 6개월 4 석면 / 면 분진 12개월 이내 12개월 5 광물성 분진 / 목재 분진 / 소음 및 충격소음 12개월 이내 24개월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대상 유해인자를 제외한 별표 22의 모든 대상 유해인자 6개월 이내 12개월 -
특수검진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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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건강검진 인력 업무 및 연락처
성명 직위 담당업무 연락처 대표번호 02-1522-7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