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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과목

특수검진센터

  • 특수검진 소개

    본원은 고용노동부 지정 특수건강진단 전문기관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음, 분진, 화학물질 등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실시합니다.
  • 특수검진 실시목적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2조에 의하여 사업주의 비용 부담으로 실시하는 주기적 건강진단으로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한다.
  • 특수검진 종류

    특수건강검진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 중 급성으로 증상이나 의학적 소견이 발행하는 경우 실시하는 건강검진
  • 특수건강진단 대상유해인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2)

    • 가. 화학적 인자

      • 유기화합물(109종)
      • 금속류(20종)
      • 산 및 알카리류(8종)
      • 가스 상태 물질류(14종)
      • 영 제88조에 따른 허가대상 유해 물질(12종)
      • 금속가공유: 미네랄 오일미스트(광물성 오일)
    • 나. 분진(7종)

    • 다. 물리적인자(8종)

    • 라. 야간작업(2종)

  • 특수건강진단 시기 및 주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2)

    구분 대상 유해인자 시기
    배치 후 첫 번째 특수 건강진단
    주기
    1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 디메틸포름아미드 1개월 이내 6개월
    2 벤젠 2개월 이내 6개월
    3 1,1,2,2-테트라클로로에탄 / 사염화탄소 / 아크릴로니트릴 / 염화비닐 3개월 이내 6개월
    4 석면 / 면 분진 12개월 이내 12개월
    5 광물성 분진 / 목재 분진 / 소음 및 충격소음 12개월 이내 24개월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대상 유해인자를 제외한 별표 22의 모든 대상 유해인자 6개월 이내 12개월
  • 특수검진 조직도

    조직도
  • 특수건강검진 인력 업무 및 연락처

    성명 직위 담당업무 연락처
    대표번호 02-1522-7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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